많은 분들이 지재권은 영구히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인 합병 등의 상황에서는 지식재산 특허의 권리 이전이 엄청나게 비중 있는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나의 IP의 경제적 가액을 명확히 평가받고, 정당한 루트를 통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특허사무소 뒷탈 없는 방법입니다. 소중한 결실인 디자인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와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